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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후 골치 아픈 명의 변경?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해결 방법 완벽 정리

by 265asjfjsaf 2026. 1. 16.
중고차 매매후 골치 아픈 명의 변경?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해결 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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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후 골치 아픈 명의 변경?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해결 방법 완벽 정리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하거나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가장 번거로운 과정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록입니다. 서류 한 장이라도 누락되면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이전시 필요서류 해결 방법을 상황별로 상세히 정리하여 단 한 번에 행정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목차

  1. 자동차 이전 등록의 정의와 기한
  2.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
  3. 양수인만 단독으로 방문할 때(양도인 미방문) 준비물
  4. 양도인만 단독으로 방문할 때(양수인 미방문) 준비물
  5. 제3자(대리인)가 대행할 경우 추가 서류
  6. 법인 차량 이전 시 특이 사항 및 서류
  7. 자동차 이전 등록 비용 및 납부 방법
  8. 서류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1. 자동차 이전 등록의 정의와 기한

자동차 이전 등록은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법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의 명의를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등록 기한
  • 매매: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연 과태료
  • 기한 내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

가장 깔끔하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양측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 공통 지참물
  • 양도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양수인 신분증
  • 현장 작성 서류
  •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서
  • 자동차 양도증명서 (관인 계약서)
  • 기타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분실 시 현장에서 재발급 가능)
  •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3. 양수인만 단독으로 방문할 때(양도인 미방문) 준비물

양도인이 바빠서 방문하지 못할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양도인(파는 사람) 측 준비 서류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반드시 양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이어야 함)
  •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양수인(사는 사람) 측 준비 서류
  • 양수인 신분증
  • 양수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방문 전 가입 완료 필수)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필수)

4. 양도인만 단독으로 방문할 때(양수인 미방문) 준비물

판매자가 직접 이전 처리를 해주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양수인(사는 사람) 측 준비 서류
  • 양수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양수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양수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확인용)
  • 양도인(파는 사람) 측 준비 서류
  • 양도인 신분증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자동차 양도증명서

5. 제3자(대리인)가 대행할 경우 추가 서류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인으로 방문할 때는 위임 절차가 추가됩니다.

  • 대리인 지참물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양도인 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매도용)
  • 양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양도증명서
  • 양수인 서류
  • 양수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양수인 명의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
  • 주의사항
  •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인지 대조합니다.

6. 법인 차량 이전 시 특이 사항 및 서류

법인이 소유한 차량을 개인에게 팔거나 타 법인으로 이전할 때는 서류가 더 복잡합니다.

  • 법인(양도인) 측 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양수인 정보 기재)
  •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 사항 포함)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양도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양수인 측 서류
  • 개인인 경우 위 2~3번 항목과 동일
  •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위임장 필요

7. 자동차 이전 등록 비용 및 납부 방법

서류 접수 시 행정 비용과 세금이 발생하므로 현금이나 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득세
  • 승용차: 매매가의 7% (경차는 4%, 단 일정 금액 감면)
  • 화물차/승합차: 매매가의 5%
  • 영업용 차량: 매매가의 4%
  • 공채 매입/할인
  • 지역 및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현장에서 즉시 할인(매도) 방식으로 처리 가능
  • 기타 수수료
  • 증수입 인지: 3,000원 (타 시도 이전 시 다를 수 있음)
  • 번호판 교체비: 번호판 변경 시에만 발생 (약 1만 원~3만 원 내외)

8. 서류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행정 기관을 방문하기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헛걸음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 및 저당 확인
  • 주차 위반, 속도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으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 방문 전 '자동차 365' 사이트 등에서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해지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여부
  • 양수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정보는 전산으로 공유되지만, 가입 직후라면 가입 증명서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소지 일치 여부
  •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신분증 주소가 다른 경우 초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활용
  •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자동차 대국민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온라인 신청 시에도 양도인의 공인인증을 통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